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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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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세계 첨단을 선도하는 치과병원 (Global Leading Edge)”이라는 비전과 책임의식, 주인의식, 도전과 열정, 상호존중이라는 핵심공유가치를 바탕으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보호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환자의 권리

  • 1. 존엄의 권리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실한 진료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2. 평등의 권리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3.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 치료계획, 결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 4. 선택의 권리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 5. 개인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내용, 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6. 진료비에 대한 알 권리 및 시정요청의 권리

    환자는 진료비 내역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계산착오등에 대하여 시정요청을 하거나 조속히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책임과 의무

  • 1. 치료에 최선을 다할 의무

    환자는 치료과정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 의료정보 제공의 의무

    환자는 의료진에게 자신의 의료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 3. 치료계획 협조의 의무

    환자는 의료진을 존중하며 치료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4. 공공질서 준수의 의무

    환자는 병원내 공공질서를 지키고 다른 환자 및 병원 직원의 편의를 존중해야 한다.

  • 5. 진료비 지불의 의무

    환자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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