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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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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감사팀 2018-09-20 조회수 : 2830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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