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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감사팀 2019-06-14 조회수 : 285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 제도 의의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 공공기관 및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

 

 제도 목적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공공기관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부패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부패행위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켜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
 
 위반 시 제재조치
  취업제한 규정 위반한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반자의 해임을 요구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적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83조, 제89조(붙임)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사무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9호)
관련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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