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행정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제정'11.08.01.)
감사팀
2015-12-27
조회수 : 1845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및 치과병원에 상근 중인
비직원(퇴직자를 포함하며, 이하‘직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고발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치과병원의 위상과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지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