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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건본원/관악 공통 [온라인]2018년 하반기 방사선사, 원무직(장애인,국가보훈특별) 채용 공고

인사복지팀   2018-11-15
  • 모집직종 : 치과방사선사, 원무직,
  • 기간 : 2018-11-15 00:00 ~ 2018-11-27 23:59
  •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직종

    직급

    인원

    주요업무

    자격요건

    비 고

    방사선사

    J1

    1

    방사선사 업무

    방사선사(2019년 예정자 포함)

    직무기술서 참조

    원무직

    A1

    1

    원무직 업무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직무기술서 참조

    합계

    2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60)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기졸업자 또는 20192월 졸업 예정자에 한함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차년도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지원 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람.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작성할 경우 불합격 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 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

    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2. 채용방법(블라인드 채용)

    . 1차 전형 : 서류

    . 2차 전형 : 적성검사 및 실무면접

    . 3차 전형 : 최종면접

    . 4차 전형 : 신체검사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 전형일정(일정 변경 가능)

    1) 응시원서 접수 : 2018.11.15.()부터 2018.11.27.()까지

    홈페이지 접수

    2) 1차 전형(서류합격자 발표) : 2018.11.30.()까지

    3) 2차 전형(인성검사 및 실무면접) : 2018.12.07.()까지

    4) 3차 전형(최종면접) : 2018.12.14.()까지

    5) 신체검사 : 2018.12.26.()이후

    . 제출서류 (1차 면접 시 제출)

    1)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또는 병적증명서(남자에 한함) 1.

    2) 교육기관 이수(졸업증명서 등) 및 성취도 증명서(성적증명서 등) 1.

    3) 경력증명서(해당자) 1.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http://www.nhic.or.kr) 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포털 자격득실확인서

    5) 면허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 1.

    6)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

    7) 기타 국내시행 외국어회화능력, 한국사능력, 국어능력, IT 관련 자격증(해당자) 1.

    서류 미제출 시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온라인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

    격이 취소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

     

    4. 특전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5. 기타사항

    . 응시원서에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19(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리병원 분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분원, 파견 포함)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복지팀(02-2072-3874)으로 문의바람

     

    2018. 11. 15.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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