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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건본원/관악 공통 [온라인]기간제근무자 보건직(치과위생사), 간호원무직 채용 공고

인사복지팀   2021-09-03
  • 모집직종 : 단시간치과위생사, 단시간간호원무직,
  • 기간 : 2021-09-03 00:00 ~ 2021-09-12 23:59
  •  

    기간제근무자 보건직(치과위생사), 간호원무직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직종

    직급

    인원

    자격요건

    근무시간

    계약기간

    업무내용

    단시간보건직

    (치과위생사)

    J1

    4

    치과위생사 면허

    170시간/

    6개월 /

    3개월 /

    2개월

    치과위생사

    (직무기술서 참고)

    단시간간호원무직

    A1

    3

    -

    170시간/

    6개월

    간호원무직

    (직무기술서 참고)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60)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기술서, 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기준,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사지원서 작성

    진행 중인 본원 타 채용공고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채용공고 내 타직종 중복지원 불가

     

    2. 지원방법

    본원 홈페이지(http://www.snudh.org) 접속 채용공고 선택 지원서 작성/수정

     

    3. 전형방법

    구분

    평가방법

    배점

    1차 전형

    서류전형

    교육, 자격, 어학사항 심사

    100

    2차 전형

    실무면접

    채용예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100

    3차 전형

    신체검사

    신체검사 실시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해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홈페이지 게시 등)

    전형단계별 평가점수는 누적되지 않으며, 각 전형단계별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전형단계별 합격자 선발 기준

    . 1차 전형(서류전형)

    구분

    평가방법

    배점

    교육

    지원직무 관련 전공과목 취득평점(10과목)

    50

    자격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10

    국어능력

    KBS 한국어능력시험3+급 이상, 한자능력시험 3급 이상

    10

    IT자격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사무자동화산업기능사 이상

    10

    외국어

    TOEIC, TEPS, TOEIC-S, TEPS-S, OPIc, J.P.T, H.S.K

    20

    합계

    100

    세부 평가기준 첨부파일(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기준) 참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 응시자격(자격면허 또는 학위 소지 여부 등)을 기입하지 않은 지원자

    - 입사지원서에 블라인드채용 취지에 반하는 내용(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

    - ‘경험 및 경력기술서또는 자기소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지원자(의미 없는 글자 반복, 타 지원자와 내용 동일, 문항별 동일내용 기재 등)

    - 서류전형 평가결과, 취득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지원자

     

    . 2차 전형(면접)

    채용예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면접전형 평가결과, 평균 취득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함

     

    . 3차 전형(신체검사)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장애인의 경우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의사 소견서 필요)

     

    . 예비합격자

    직종별 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배수

    직종

    채용

    예정인원

    서류전형 합격인원

    최종면접 합격인원

    예비

    합격인원

    단시간보건직(치과위생사)

    4

    20

    4

    8

    단시간간호원무직

    3

    15

    3

    6

     

    . 동점자 사정 기준

    동점자는 합격자 배수와 관계없이 전원 합격처리함

    ,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

    - 우대사항 또는 직종별 가점 사항 해당자

    - 직제규정상 상위 면접위원순의 면접평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신규 임용예정자 결정

     

    5. 전형일정

    일정

    일시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21. 9. 3.() ~ 2021. 9. 12.()

     

    1차 전형(서류전형) 결과발표

    2021. 9. 14.() 예정

     

    2차 전형(면접)

    2021. 9. 16.() 예정

     

    2차 전형(면접) 및 채용점검 결과발표

    2021. 9. 17.() 예정

     

    임용

    2021.9.23. / 2021.10.1.() 예정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일정은 병원 채용공고 게시판을 반드시 확인

     

     

    6.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1

    .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

    .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해당자에 한함)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자에 한함) 1

    . 직업교육, 대외활동 수료증 등 경험사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제출서류는 1차 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며,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제출방법 등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첨부파일 참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7. 가산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가산점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부여함

     

    8.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누락, 증명서 미제출, 오기재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국가공무원법 제33,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 직원 채용 세칙 제15(채용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또는 벌금형으로 취업이 제한된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직원 채용 세칙 제15(채용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결과를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1.인사규정19조에 해당하는 자

    2.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위조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항이 확인된 자

    3.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4. 타 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

    5.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기타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전형과정 중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4.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5.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6.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7.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1, 2항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즉시 취소되며 채용된 이후라도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2항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치과병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 후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분원, 수탁기관 포함)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3874)으로 문의

     

     

    2021. 9. 3.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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