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닥터로그인 영문사이트

전체메뉴 닫기

병원뉴스

언론보도

Home > 병원소개> GWSNUDH 소식> 병원뉴스
프린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안내

관리자 2024-04-23 조회수 : 9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12(건강보험증) 4

 

2024520()부터는 신환환자 등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화되어

불편하시더라도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2024520()부터

 

내용

-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신분증에 의해 본인 여부 및 자격 필수확인

신분증(사진,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예외대상

- 19세 미만

- 재진환자(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지체되면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금 및 과태료

- 환자: 건강보험증(신분증) 대여 및 도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요양기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