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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안내
관리자
2024-04-23
조회수 : 9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제4항」 |
2024년 5월 20일(월)부터는 신환환자 등에 대한 본인확인이 의무화되어
불편하시더라도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2024년 5월 20일(월)부터
내용
-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신분증에 의해 본인 여부 및 자격 필수확인
※ 신분증(사진,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예외대상
- 19세 미만
- 재진환자(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지체되면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금 및 과태료
- 환자: 건강보험증(신분증) 대여 및 도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요양기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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