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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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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취지

부패방지 및 깨끗한 병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직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특혜의 배제
    • 투명한 정보관리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 청탁 등 금지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병원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건전한 병원 풍토의 조성
    •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 금전의 차용금지 등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성희롱의 금지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신분 미공개
  • 신분보장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안내 및 주의사항

  • SNUDH 클린행정 서비스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본원) 감사팀에서 운영합니다.
  • 신청 기능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본원)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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