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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관리자
2016-06-15
조회수 : 7066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법령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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