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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정관 제4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원으로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악 지역 치과의사들과의 연계 진료체계 구축
  • 관악캠퍼스 구성원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강화
  • 공공구강보건의료(장애인, 다문화 가정, 소외계층 등)
  • 의료요원의 훈련 및 임상교육
  • 치의학대학원 첨단교육연구복합단지에서 시행된 기초 연구

기능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임상연구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진료사업 - (전공의의 수련교육 및 의료요원의 훈련),그 외 국민구강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치의학계 관련 연구)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임상연구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진료사업 - (전공의의 수련교육 및 의료요원의 훈련),그 외 국민구강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치의학계 관련 연구)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임상연구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진료사업 - (전공의의 수련교육 및 의료요원의 훈련),그 외 국민구강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치의학계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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