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행정
신고대상
-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 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직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등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반환이 어려운 경우
신고방법
- 홈페이지 청렴신문고(e-클린신고센터) 신고, 전화 또는 팩스, 직접방문하여 내용을 접수
- 현물은 감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
접수된 금품 등의 처리절차
- 제공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즉시 반환
-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기부
안내 및 주의사항
- SNUDH 클린행정 서비스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본원) 감사팀에서 운영합니다.
- 신청 기능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본원)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신고하기 클릭 시 새창으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본원)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본인인증 또는 IPIN 인증을 후 신고글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