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의무기록/방사선영상 사본 발급
-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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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접수 · 수납처 사본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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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사본발급 비용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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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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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의료법」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제13조의2 (법률 제9386호, 2010.1.31 시행)에 의거하여 환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구비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 없이는 의무기록 및 방사선영상의 사본발급이 불가하고, 의무기록 및 방사선영상 사본발급 시 아래의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진단서/소견서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1. 본인 신분증을 제시 - 신분증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법정 지정양식)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의료보험카드 제외)-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
- 사본발급 받는 범위(기록지 범위) 구체적으로명시
- 환자 본인과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환자
대리인친족 외의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법정 지정양식)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법정 지정양식)-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
- 사본발급 받는 범위(기록지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간 및 비용
- 발급 시간 : 평 일 오전 9:00 ~ 오후 6:00
- 발급 비용 : 영상CD 1장당 10,000원, 의무기록사본 기본 2,000원부터(발급 부수에 따라 비용이 변동됩니다.)
- 문의사항
02-6256-3900
-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상기 양식(동의서, 위임장)은 환자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