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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영상 사본 발급

진단서/소견서/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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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방사선영상 사본 발급

  • 발급절차
    1. Step1

      접수 · 수납처 사본발급 신청

    2. Step2

      사본발급 비용 수납

    3. Step3

      사본발급

  • 구비서류

    「의료법」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제13조의2 (법률 제9386호, 2010.1.31 시행)에 의거하여 환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구비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 없이는 의무기록 및 방사선영상의 사본발급이 불가하고, 의무기록 및 방사선영상 사본발급 시 아래의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진단서/소견서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1. 본인 신분증을 제시 - 신분증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법정 지정양식)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의료보험카드 제외)
    -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
    - 사본발급 받는 범위(기록지 범위) 구체적으로명시
    - 환자 본인과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환자
    대리인
    친족 외의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법정 지정양식)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법정 지정양식)
    -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
    - 사본발급 받는 범위(기록지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간 및 비용
    • 발급 시간 : 평 일 오전 9:00 ~  오후 6:00
    • 발급 비용 : 영상CD 1장당 10,000원, 의무기록사본 기본 2,000원부터(발급 부수에 따라 비용이 변동됩니다.)
  • 문의사항

    02-6256-3900

  •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상기 양식(동의서, 위임장)은 환자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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