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행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취지
부패방지 및 깨끗한 병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직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특혜의 배제
- 투명한 정보관리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 청탁 등 금지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병원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건전한 병원 풍토의 조성
-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 금전의 차용금지 등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성희롱의 금지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신분 미공개
- 신분보장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안내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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