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행정
임직원 부패신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부패행위를 한 임직원을 신고하는 곳으로 같은 법 제62조~제68조에 의거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가명, 차명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신고와 임직원의 부패행위 이외의 민원 및 불친절 신고는 처리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및 주의사항
- SNUDH 클린행정 서비스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본원) 감사팀에서 운영합니다.
- 신청 기능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본원)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신고하기 클릭 시 새창으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본원)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본인인증 또는 IPIN 인증을 후 신고글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