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진단서/소견서 발급
-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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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외래진료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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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담당의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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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진단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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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수수료 수납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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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환자 본인 : 신분증
- 환자 친족 :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진료과 사정에 따라 진단서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료확인서 (구)통원확인서
로비(1층) 접수·수납처 제증명발급 전용 창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비용 (2018.7.24. 기준)
- 보통(국문)진단서 : 20,000원
- 보통(영문)진단서 : 20,000원
- 병사용진단서 : 20,000원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원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원
- 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50,000원
- 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100,000원
- 기타증명 : 10,000원
- 각종 제증명 부분 : 1장당 1,000원
- 진료의뢰소견서(국문/영문) : 비용 없음
- 예약확인서 : 3,000원
- 진료확인서 : 3,000원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상기 양식(동의서, 위임장)은 환자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