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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특별신고기간 운영 (갑의 횡포 신고활성화)

관리자 2016-08-25 조회수 : 5814

갑의 횡포를 신고해 주세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예시>

경조사비 납부를 유도하는 경우

부당하게 인력, 물자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경우

막말,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

*100일 특별신고기간(8.8~11.15) 운영

청렴신문고 :  http://1398.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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