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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특별신고기간 운영 (갑의 횡포 신고활성화)
관리자
2016-08-25
조회수 : 5814
갑의 횡포를 신고해 주세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예시>
경조사비 납부를 유도하는 경우
부당하게 인력, 물자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경우
막말,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
*100일 특별신고기간(8.8~11.15) 운영
청렴신문고 : http://1398.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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