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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관리자 2016-08-30 조회수 : 5919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업무관련자,직원, 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의약품・의료기기 계약상대방, 소속직원, 입원환자의 보호자, 관리감독기관

업무담당자 등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입원환자의 치료내역 등 의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가 아닌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함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6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은 공고/게시할 뿐이며, 명부자체를 게재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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