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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고려 사항

관리자 2022-12-16 조회수 : 339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고려 사항

 

적용 법규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제3, 15, 17, 18, 19, 26

 

ㅇ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 28, 30

 

공공기관 조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4항에 따라 고객만족도조사 리스트를 기본설계자에게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 제공일자, 제공의 법적 근거, 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10일 이상) 하여야 함(붙임 예시 참조)

 

- 홈페이지에 공고할 때 민원인 등의 고객명단 자체는 게재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 홈페이지 게재는 기관 홈페이지 메뉴 중 공고란에 게재

 

ㅇ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각 기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장에 제공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제공 목적, 제공의 법적근거,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기간, 제공형태 등을 기록하여야 함

 

기본설계자와 고객만족도조사 계약 시

 

ㅇ 실사업체 위탁 시 조치사항(위탁사항 공고 등)과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시 법규상 준수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

 

 

제목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일자 : 2022. 12. 13 .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18조제2항제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3조제2, 동법시행령 제17조제3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조사를 위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서비스 받은 업무명, 고객사명(법인), 성명, 성별, 연령대(필요시), 직급, 전화번호,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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