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자료
클린행정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안내
감사팀
2019-07-12
조회수 : 283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중 일부 변경이 있어 첨부와 같이 변경된 교육운영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다음글